조기취업유고결석 성적인정 안내
2018.06.04 13:21
※공지사항※
조기취업유고결석 성적인정 제도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관련제도는 졸엽예정자로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취업기간내 출결만 인정받는 제도로서,
반드시 시험[수시, 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] 및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.
위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며,
그리고 2018-1학기 조기취업유고결석 인정요청서를 내신분들은 기말고사(6월 15~21일) 전 까지 최종인정서와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