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관련 규정개정 공지
2017.01.24 13:36
학사관련 규정개정 공지
우리대학교 학사관련 규정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다 음
1. 규정 개정사항
가. 학칙
1)미래융합대학신설에 따라 학기당 취득학점에 미래융합대학 추가
2)특기자 삭제요청에 따른 학사경고의 특기자 구분 삭제
3)수도권특성화사업(CK-II) 수행에 따라 연계전공명 변경 및 융합기술창업 연계전공
학위명 신설
나. 학칙시행규칙(학사과정)
1)미래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학사관련 사항 추가
2)성적이 C+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과생
중 전입학부(과)의 전공을 사전에 이수하고 전과 후 재수강의 학점제한으로 인해
재수강이 불가하게 된 학생의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
3)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시 중점지표인 「강의규모의 적절성」에 대한 평가 향상을
위하여 강좌 개설기준 변경
4)특기자 삭제요청에 따른 특기자 성적평가에 대한 사항 삭제
5)수도권특성화사업(CK-2) 수행에 따라 연계전공명 변경 및 융합기술창업 연계전공을 추가
다.학사처리(학사과정)에관한내규
1)미래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졸업인증 기준 추가
2)특기자 삭제요청에 따른 특기자 학점인정 관련 절 삭제
2. 주요 개정내용
개정사항 | 개정사유 | 비고 |
학칙 학칙시행규칙 | 가)미래융합대학신설에 따라 학사관련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)특기자 삭제요청에 따른 학사경고의 특기자 구분을 삭제하고자 함 다)수도권특성화사업(CK-2) 수행에 따라 연계전공명 변경 및 융합기술창업 연계전공학위명을 신설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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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시행규칙 | 가)성적이 C+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과생중 전입학부(과)의 전공을 사전에 이수하고, 전과 후 재수강의 학점제한으로 인해 재수강이 불가하게 된 학생의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)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 중점지표인 「강의규모의 적절성」에 대한 평가 향상을 위하여 강좌 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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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처리(학사과정)에관한내규 | 가)미래융합대학 신설에 따른 졸업인증 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나)특기자 삭제요청에 따른 특기자 학점인정 관련 절을 삭제하고자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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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적용시기 : 2017년 1월 1일부터
다만, 학칙시행규칙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
붙 임 규정개정 내용 전문 1부. 끝.
2017.01.13.
교 육 지 원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