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 안내

  • 작성일2026.08.19
  • 수정일2026.08.19
  • 작성자 권*민
  • 조회수658

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
가.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기준


   1)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


   2) 2순위 : 차상위계층


   3) 3순위 : 성적 높은순(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)


   4) 4순위 :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순


나.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기준


   1) 9월분 : 장학생 서약서 기간내 미제출 시 지급 제외


   2) 10~12월분 : 다음월 10일 이내 장학생 개인별 지급요청서 미제출 시 지급 제외


   3) 2027년 1~2월분 : 방학기간 지급 제외


다. 기타 사항 : 해당연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적용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6. 8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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